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3조 (전문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전문직위별로 경력, 교육훈련, 자격증, 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4호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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