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5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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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직위 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 이상 직위는 2년, 그 밖의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1.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 전보2.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3. 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5.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 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 이상 직위는 2년, 그 밖의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1.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 전보2.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3. 해당 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5.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③신설된 전문직위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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