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7조 (순환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1. 현재 내근부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일정기간 이상 내근부서에서 연속하여 근무 중인 자2. 현재 외근부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일정기간 이상 외근부서에서 연속하여 근무 중인 자
제1항에 따른 순환보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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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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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