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4조 (시ㆍ도 소방공무원 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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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보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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