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4조 (시ㆍ도 소방공무원 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보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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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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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