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5조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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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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