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5조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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