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4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직위공모, 선발심사위원회,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한다.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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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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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