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4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직위공모, 선발심사위원회,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한다.
③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④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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