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2조 (소방령급 이하의 보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1. 현재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상위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②소방령 이하 승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방령 이하 직위2.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하와의 인사교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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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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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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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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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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