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2조 (소방령급 이하의 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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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1. 현재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상위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1. 현재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상위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②소방령 이하 승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방령 이하 직위2.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하와의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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