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2조 (소방령급 이하의 보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1. 현재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상위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②소방령 이하 승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방령 이하 직위2.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하와의 인사교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