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3조 (보직인사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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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급별 보직인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인력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보인사의 대상, 보직 직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급별 보직인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인력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보인사의 대상, 보직 직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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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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