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0조 (소방준감급 보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서울ㆍ경기소방학교장으로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2. 소방청 과장급으로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3. 소방준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②소방준감 승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방청 과장급2. 서울ㆍ경기 소방학교장3.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4. 서울ㆍ부산ㆍ경기ㆍ창원 소속의 소방준감과의 인사교류
③제2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에서 소방청으로 전입되는 자는 소방청 과장급에 보직하되, 인사 상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서울ㆍ경기 소방학교장에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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