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0조 (소방준감급 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서울ㆍ경기소방학교장으로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2. 소방청 과장급으로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3. 소방준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소방준감 승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방청 과장급2. 서울ㆍ경기 소방학교장3.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4. 서울ㆍ부산ㆍ경기ㆍ창원 소속의 소방준감과의 인사교류
제2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에서 소방청으로 전입되는 자는 소방청 과장급에 보직하되, 인사 상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서울ㆍ경기 소방학교장에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