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7조 (보직인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1. 근무경력ㆍ성과2. 업무수행능력, 조직관리능력, 적성3. 상벌 등 징계사항, 청렴도4. 출신구분, 생활근거지 등
임용권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성별ㆍ출신ㆍ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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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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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