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7조 (보직인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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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1. 근무경력ㆍ성과2. 업무수행능력, 조직관리능력, 적성3. 상벌 등 징계사항, 청렴도4. 출신구분, 생활근거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1. 근무경력ㆍ성과2. 업무수행능력, 조직관리능력, 적성3. 상벌 등 징계사항, 청렴도4. 출신구분, 생활근거지 등
②임용권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성별ㆍ출신ㆍ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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