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6조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 11의 제3호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의 승진, 전보 시 근무기간은 통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