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6조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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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 11의 제3호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 11의 제3호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의 승진, 전보 시 근무기간은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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