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1조 (계획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인사교류는 소방청과 시ㆍ도 상호 간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직위 부여 등 필요한 경우 전출ㆍ입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계획인사교류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교류기간 만료 후 계획인사교류자가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 소속 시ㆍ도로의 복귀를 보장한다. 다만, 교류기간 만료 전 복귀를 원하는 경우 시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복귀를 실시할 수 있다.
④계획인사 교류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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