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9조 (직위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주요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고, 해당 직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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