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1조 (소방정급 보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2. 소방청 또는 소속기관 과장급으로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3. 소방정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②소방정 승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하거나 인사교류 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속기관 과장급2. 지방소방학교장(서울, 경기 제외)3. 시ㆍ도 소속 소방정과의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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