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6조 (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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