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7조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 지정 대상직위,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른다.
②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하며, 전문직위의 승계,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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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시ㆍ도 간 인사교류제23조 · 전문직위의 지정제24조 ·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제25조 · 전문직위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제26조 ·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