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9조 (인사교류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인사교류 : 정기, 수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출ㆍ입 방식으로 실시하는 인사교류2. 계획인사교류 : 임용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일정 교류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3. 시ㆍ도 간 인사교류 : 임용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시ㆍ도 상호 간에 실시하는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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