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8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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