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8조 (인사의 종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인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인사고충 및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시ㆍ도 간 인사교류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수시인사는 직제의 개폐,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임용권자가 인력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