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 소관 소방청 · 총 28조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2-12-29 · 시행 2023-01-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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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준감급 보직 등제11조 소방정급 보직 등제12조 소방령급 이하의 보직 등제13조 보직인사의 예외제14조 시ㆍ도 소방공무원 보직 등제15조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제16조 현장지휘관의 보직제17조 순환보직제18조 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제19조 인사교류의 실시제2조 정의제20조 일반인사교류제21조 계획인사교류제22조 시ㆍ도 간 인사교류제23조 전문직위의 지정제24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제25조 전문직위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제26조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제27조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제28조 세부사항제3조 적용 범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제6조 위원회 심의제7조 보직인사의 원칙제8조 인사의 종류 및 시기제9조 직위공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