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3조의2 (차음구조 표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인정한 차음구조(표준 대상구조에 한한다)는 유효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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