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추천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별 자금추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이 경우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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