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9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동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사업자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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