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 (지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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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금지원대상자는 제5조의 지원대상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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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지원대상자는 제5조의 지원대상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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