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자금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자금추천 대상사업은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을 한다. 다만, ‘기타 신기술 또는 ICT가 융합된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총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 20억원 미만인 사업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추천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추천위원회의 온라인 평가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③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④공단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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