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자금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추천위원회를 둔다.
자금추천 대상사업은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을 한다. 다만, ‘기타 신기술 또는 ICT가 융합된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총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 20억원 미만인 사업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추천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추천위원회의 온라인 평가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공단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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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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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