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추천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반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금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향후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자금신청을 할 수 없다.
②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업체, 특정설비 등에 대하여 공단은 자금추천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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