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6조 (상환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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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2. 위호의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2. 위호의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대출금 상환 유예는 동일 건에 대하여 총 대출기간 중에 1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③제1항의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여부는 제16조의 자금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되,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대출금 상환유예 신청 절차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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