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6조 (상환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2. 위호의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유예는 동일 건에 대하여 총 대출기간 중에 1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제1항의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여부는 제16조의 자금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되,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대출금 상환유예 신청 절차 등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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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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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