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공포일 2023-01-26 · 시행일 2023-01-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3조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 공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1-26 · 시행 2023-01-2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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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천심사기준제11조 추천범위제12조 추천통보제13조 추천취소 등제14조 변경신청제15조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제16조 자금추천위원회제17조 대출신청제18조 대출승인제19조 대출기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대출금의 지급제21조 대출방법제22조 대출관리제23조 자금추천ㆍ대출승인 취소제24조 취소 제외제25조 대출상황 보고제26조 상환유예제27조 사후관리제28조 위반시 조치제29조 실태조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성과평가제31조 변경운용제32조 자금지원 세부기준제33조 재검토 기한제4조 지원대상자제5조 지원대상사업제6조 지원조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