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추천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2.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개시일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②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③공단은 추천취소, 추천포기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40% 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다.
④공단은 당해 신청접수 마감 이후 기 추천한 자금의 추천 포기 및 취소 발생 시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의 점수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가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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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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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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