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0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공단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산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자금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공단은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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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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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