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0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공단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산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자금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공단은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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