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1조 (변경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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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침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침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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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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