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2조 (자금지원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동 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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