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 (지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자금은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운전자금은 전년도에 당해사업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단,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은 70% 이내, 대기업은 4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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