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 (지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자금은 해당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운전자금은 전년도에 당해사업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단,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은 70% 이내, 대기업은 40%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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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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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