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8조 (대출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당해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승인일, 승인금액)을 최초 자금인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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