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9조 (대출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금을 당해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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