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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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ㆍ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ㆍ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이 회수함)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상당기간 중단된 때2.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3. 제로에너지빌딩 사업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의 예비인증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이 1++등급 이상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때
③금융기관은 대출금이 동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외 사용한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을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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