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중소ㆍ중견기업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신청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금신청자가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