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중소ㆍ중견기업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신청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자금신청자가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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