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7조 (대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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