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8조 (자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전에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서 정한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전에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서 정한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자금신청 최소 신청금액은 1억원으로,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운전자금 및 수요자원거래 분야의 경우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