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3조 (자금추천ㆍ대출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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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②공단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20% 이상을 인출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③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이상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되고 추천액을 인출액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이때 6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인출기한으로 본다.
④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⑤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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