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3조 (자금추천ㆍ대출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공단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20% 이상을 인출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이상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되고 추천액을 인출액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이때 6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인출기한으로 본다.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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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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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