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8조 (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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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은 제26조 제3항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회수사유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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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제26조 제3항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회수사유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가담한 시공업체는 향후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자금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목적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8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26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되어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상환을 통보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20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④금융기관은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 상환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⑤금융기관은 제4항의 상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상환완료시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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