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8조 (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공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기관은 제26조 제3항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회수사유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가담한 시공업체는 향후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자금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목적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공단은 제28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26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견되어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상환을 통보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20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 상환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제4항의 상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상환완료시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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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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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