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0조 (인증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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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취득인은 해당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취득인은 해당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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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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