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0조 (인증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취득인은 해당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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