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평가의 일부 생략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인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보안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인증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3.그 밖에 인증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신청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된 인증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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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이의신청서
[별지 7] 이의신청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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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인증평가 일부 생략의 범위
<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부 생략 신청 시 생략의 범위 > 분야 | 분야 | 항목 2. 인적보안 | 2.1. 내부인력 보안 | 2.1.1. 고용계약 2. 인적보안 | 2.1. 내부인력 보안 | 2.1.3. 직무 분리 2. 인적보안 | 2.1. 내부인력 보안 | 2.1.4. 비밀유지서약서 2. 인적보안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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