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평가의 일부 생략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인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보안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인증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3.그 밖에 인증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신청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된 인증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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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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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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