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1조 (인증평가의 일부 생략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인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보안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인증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3.그 밖에 인증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신청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된 인증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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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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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