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3조 (수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수료의 납부) 인증신청인은 최초평가, 사후평가 및 갱신평가 신청 시 인증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평가 시작일 이전까지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관은 인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인증평가의 기준과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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