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3조 (수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수수료의 납부) 인증신청인은 최초평가, 사후평가 및 갱신평가 신청 시 인증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평가 시작일 이전까지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관은 인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인증평가의 기준과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