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6조 (인증의 표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인증의 표시는 규칙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번호, 인증대상, 유효기간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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