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 (인증평가 방법 및 보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평가는 인증신청인의 업무수행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병행한다.
서면평가는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문서의 열람을 요청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현장평가는 서면평가의 결과와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관은 인증평가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날부터 3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인증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신청인에게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9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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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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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