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 (인증평가 방법 및 보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평가는 인증신청인의 업무수행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병행한다.
②서면평가는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문서의 열람을 요청하여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③현장평가는 서면평가의 결과와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④평가기관은 인증평가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날부터 3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인증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신청인에게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9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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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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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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