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한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심사에 관한 업무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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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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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지정공고 및 지정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한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재지정제7조 ·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제8조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제9조 · 인증 신청 등제10조 · 평가기관의 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