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심사에 관한 업무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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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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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