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30조 (인증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인증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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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인증위원회의 운영제24조 · 보안인증서의 발급 등제25조 · 보안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제26조 · 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29조 · 비밀유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0조 · 인증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