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8조 (평가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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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1.인증신청인이 고의로 인증평가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인증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가팀장이 인증평가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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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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