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9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임직원, 인증위원회 위원, 보안인증평가원 등 인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 인증 평가 및 심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평가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보안인증평가원 등 인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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