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9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임직원, 인증위원회 위원, 보안인증평가원 등 인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 인증 평가 및 심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평가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보안인증평가원 등 인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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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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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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